국비지원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통틀어 훈련장려금이라고 합니다.
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 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,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장려금 최대 50,000원~ 116,000원을 지급합니다.
* 교육과정 개시일 기준(개인별 월 20일 한도)
▶ 1일 5시간 미만 훈련과정 → 월최대지원금 50,000원(2,500원×출석일수)
① 교통비 지원금 : 월 50,000원 한도(1일당 교통비 2,500원)
② 식대 지원금 : 없음
▶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 → 월최대지원금 116,000원(5,800원×출석일수)
① 교통비 지원금 : 월 50,000원 한도(1일당 교통비 2,500원)
② 식대 지원금 : 월 65,000원 한도(1일당 식비 3,300원)
※ 유의사항
- 출석일수별로 지급되며 월별 출석률이 80%이상 시에만 월별로 지원됩니다.
- 수강생 및 교육기관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,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자동 전산 입금해 줍니다. (단, 월별 출석률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수강생 은행계좌로 입금까지 종강일에서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됨)
- 종강 후, 수강생이 고용노동부 HRD 전산에 '수강평'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. ( 등록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 단위기간의 교통비/식비 지급 불가함 )
* 수강평 등록기간은 종강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이며 수료일이 아님에 유의
-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 시 그 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교통비/식비 지급 (수강생 본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중도수강포기를 직접 등록 해야하며,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강평 등록 필요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