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, 법무사 등 사업주 근로자카드(국비지원) 발급 방법
(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-> 승인 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)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
1) 자격요건 확인
(1) 사업자등록증 보유
(2)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내
(3)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을 것
(4)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50명 미만이어야 함
※ 가입제한 대상(아래 해당자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불가)
- 부동산임대업자
- 농업·임업·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
- 가구 내 고용활동자(가사도우미)
2)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팩스제출,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)
(1) 팩스제출 또는 방문접수 (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)
➀ 신청서 다운로드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
- 좌측 검색창 옆에 “서식자료” 클릭
- 서식자료 검색창에 “자영업자” 검색
-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(가입신청확인서포함) 다운
(작성예시도 같이 다운받아 작성)
- 등급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준 참고하여 등급 선택
(가입신청서 맨 뒷장 1~7등급 중 택 1)
[참고] 2017년 기준보수등급 및 월별보험료 안내
등급 | 기준보수(원) | 월별보험료(원) |
1등급 | 1,540,000 | 34,650 |
2등급 | 1,730,000 | 38,920 |
3등급 | 1,920,000 | 43,200 |
4등급 | 2,110,000 | 47,470 |
5등급 | 2,310,000 | 51,970 |
6등급 | 2,500,000 | 56,250 |
7등급 | 2,690,000 | 60,520 |
➁ 신청서 팩스 발송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단소개 -> 지역본부 및 지사
- 사업장 소재지로 검색
- 상세보기 -> 팩스번호 확인 후 팩스 발송
(2) 인터넷접수
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➁ 사업자회원으로 회원가입
➂ [사업장 -> 민원접수/신고-> 보험가입신고 ->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]
(신청 후 승인까지 일주일 소요)
➃ 처리 결과 확인: [마이페이지 -> 민원접수현황조회]
3) 기타 유의사항
(1) 신고 완료 기간: 접수 후 7일 정도 소요
(2) 가입 후 승인 확인했으면 바로 카드발급 신청 가능
2. 근로자 카드 발급신청
1)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
(1) 방문접수: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(2) 인터넷접수: www.hrd.go.kr
2) 구비서류
(1) 방문접수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지참
(단, 고용센터별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, 방문 전 유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