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국비지원 개설과정 연기 안내】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개강예정
과정을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.
【개설 연기 과정】
1. 민사소송 실무 및 사례
2. 채권과 특수재산권 집행 실무
3. 보전처분(공탁) 실무 및 사례
- 추후 개강일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.
HRD-net 홈페이지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* 건강관리 잘하시고,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