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2018년도 개설 예정
- 재직자(근로자) 대상 법률실무과정
- 재직자(재직자내일배움카드소지자)뿐 아니라 일반수강생(국비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)도 수강 가능
- 국비지원 근로자내일배움카드 [NCS 훈련분야 : 법무(05010101), 구코드 법률관련사무원(0520) 선택]
※ 수강신청 전 반드시 방문상담을 통해 상담 후 신청 바랍니다.
과정 요약
훈련
과정명 | 보전처분(공탁) 실무 및 사례 법률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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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| 20.08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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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일 | 20.09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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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일 | 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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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| 10:00 ~17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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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일수 | 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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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
훈련시간 | 23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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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189,99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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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명 | 김경태 법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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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강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변동 시 미리 공지해드립니다.
과정 목표
보전처분 및 공탁실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보전처분/공탁의 이론 및 실무를 함양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을 교육목표로 합니다. 또한 로펌, 법무법인, 변호사사무실, 법무사사무실, 기업체 법무팀 등에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공탁 등 실무절차 및 이와 관련한 법률서류작성방법 등 보전처분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직자로서의 직무향상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.
본 과정은 보전처분 및 공탁(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공탁 등) 실무절차 및 이와 관련한 강제집행신청서, 가압류신청서 등 법률서류작성이 가능하게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,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. 또한 현직 법무사가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론과 실무 습득이 가능하며 현장실무에 기반을 둔 훈련과정입니다.
교수 소개
김경태 법무사
- (전)행정공무원, 법원공무원
-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
- 공탁법, 민사집행법 강의 다수(서울법학원, 한국생산성본부, 국세청연수원, 근로복지공단, 매일경제신문, 교보생명 연수원,
신한은행 등) - 공탁법, 민사집행법 저서 다수
과정 상세 시간표
수강 대상
법률사무직원, 기업체 법무팀 재직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 등 보전처분 및 공탁의 신청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보전처분 및 공탁 절차의 전반적인 이해 및 실무사례 강의가 필요한 모든 재직자
- 보전처분 및 공탁 실무를 하면서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
- 각종 회사 등에서 보전처분 및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
국비지원 대상
-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재직자
일반 수강생
※ 재취업 및 이직희망자는 수강신청 전에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재취업/이직 가능성, 교육과정안내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수강신청방법
수강신청 방법
- 개강일 전 선착순 50명(근로자카드(재직자내일배움카드) 발급자 방문상담 완료 순)
-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수강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셔도 되며,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수강신청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여 email(daehanlaw@daum.net)로 보내신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.
※ 내일배움카드 및 자세한 신청 사항은 각 국비지원 종류에 따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수강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근로자카드 수강생 : 수강신청서, 근로자내일배움카드, 사진1매
- 일반수강생 : 수강신청서
※ 국비지원으로 수강신청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
※ 사진은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.
수강료
근로자(내일배움카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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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비정규직 및
대다수 정규직
(우선지원기업) | 59,490원 - 국비 100% 지원 (160,510원) - 자부담금 59,490원 |
대규모기업 정규직 | 59,490원 - 국비 100% 지원 (160,510원) - 자부담금 59,490원 |
▷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국비지원100% 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~80% 국비지원 (100인 이하 회사, 만 45세 이상,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,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에 한함)
▷ 우선지원기업이란 보통 100인 이하 회사를 말하며, 그 외에는 대규모기업입니다. ※ 예외: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, 건설업/광업/운수업/창고업/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이면 우선지원기업에 속함.
▷ 재직자(근로자 내일배움카드)는 교통비, 식비, 교육참여수당, 취업 시 본인부담금(자부담금)환급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▷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수강 불가 |
일반인(일반수강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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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220,000원 (교재비 포함) |
※ 본 과정은 자부담 금액이 있는 과정입니다. (자부담금 59,490원)
※ 자부담금 : 국비지원 되는 수강료 외에 수강생이 부담해야하는 금액
※ 본인부담액 :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 금액
수강료 결제방법
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생
-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
-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해당 카드로 결제 후 발급 카드사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진행
- 지원한도가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
- 수강생의 자부담금 결제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이루어져야 하며, 내일배움카드 외 다른 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일반 수강생
- 일반 수강생은 신용·체크카드결제, 현금결제,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.
출석체크 방법
재직자내일배움카드 수강생
- 재직자내일배움카드(근로자카드)로만 출석체크 가능
- 80% 이상 출석 시 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