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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통합법무교육원(주)
전화상담
소장(분쟁유형별) 작성 실무
  • 재직자(근로자) 대상 법률실무과정
  • 재직자(재직자내일배움카드소지자)뿐 아니라 일반수강생(국비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)도 수강 가능
  • 국비지원 근로자내일배움카드 [NCS 훈련분야 : 법무(05010101), 구코드 법률관련사무원(0520) 선택]
※ 수강신청 전 반드시 방문상담을 통해 상담 후 신청 바랍니다.
과정 요약
훈련 과정명

(분쟁유형별) 민사소장
작성 실무 

개강일

20.06.14

종료일

20.08.09

요일

시간10:00~17:00(주말)
훈련일수6일
총 훈련시간36시간
훈련비340,000원
교수명이천교 법무사
※ 개강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변동 시 미리 공지해드립니다.
과정 목표

본 과정은 민사실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서식 및 최근 대법원판례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하여 각 분쟁유형별 소장,준비서면작성등에 대한 훈련이 가능합니다.
민사서류작성에 필요한 소가계산방법 및 당사자표시,사건의 표시 방법등에 대한 훈련과 사건유형별 청구취지,청구원인 작성 훈련이 가능합니다.실제 민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법무사,변호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하여,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입증방법,첨부서류등에 대해 현장실무에 기반을 둔 훈련과정입니다.
민사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실제CASE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로,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무자를 위한 과정입니다.

교수 소개
이천교 법무사

    ▶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
    ▶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
    ▶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(새마을금고 직원)강사
    ▶ 신용정보협회 강사(채권관리방법)

과정 상세 시간표
수강 대상
법률사무직원과 기업체 법무팀 재직자 및 관련 업무종사자 등 민사집행 관련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
    - 법무법인,법률사무소 직원과 민사사건을 담담하는 공기업 직원 및 일반기업체 법무팀등에서
      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.
    - 민사소송에서 소장,준비서면,답변서등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.
    -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청구취지,청구원인 작성등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.

국비지원 대상
  •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재직자
일반 수강생
  • 국비지원 대상자가 아닌 분
※ 재취업 및 이직희망자는 수강신청 전에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면 재취업/이직 가능성, 교육과정안내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수강신청방법
수강신청 방법
  • 개강일 전 선착순 50명(근로자카드(재직자내일배움카드) 발급자 방문상담 완료 순)
  •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수강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셔도 되며,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수강신청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여 email(daehanlaw@daum.net)로 보내신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.
※ 내일배움카드 및 자세한 신청 사항은 각 국비지원 종류에 따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수강신청 시 필요한 서류
  • 근로자카드 수강생 : 수강신청서, 근로자내일배움카드, 사진1매
  • 일반수강생 : 수강신청서
※ 국비지원으로 수강신청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
※ 사진은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.
수강료
근로자(내일배움카드)
수강료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(우선지원기업)135,360원
- 국비 100% 지원
  (204,640원)
- 자부담금 135,360원
대규모기업 정규직170.830원
- 국비 80% 지원 (163,712원)
- 본인부담 20% (40,928원)
- 자부담금 135,360원
▷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국비지원100% 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~80% 국비지원 (100인 이하 회사, 만 45세 이상,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,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에 한함)

▷ 우선지원기업이란 보통 100인 이하 회사를 말하며, 그 외에는 대규모기업입니다.
※ 예외: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, 건설업/광업/운수업/창고업/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이면 우선지원기업에 속함.

▷ 재직자(근로자 내일배움카드)는 교통비, 식비, 교육참여수당, 취업 시 본인부담금(자부담금)환급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▷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수강 불가
일반인(일반수강생)
수강료340,000원
(교재비 포함)
※ 본 과정은 자부담 금액이 있는 과정입니다. (자부담금 135,360원)
자부담금 : 국비지원 되는 수강료 외에 수강생이 부담해야하는 금액
본인부담액 :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본인부담 금액
수강료 결제방법
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생
  •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
  •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해당 카드로 결제 후 발급 카드사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진행
  • 지원한도가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
  • 수강생의 자부담금 결제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이루어져야 하며, 내일배움카드 외 다른 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일반 수강생
  • 일반 수강생은 신용·체크카드결제, 현금결제,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.
출석체크 방법
재직자내일배움카드 수강생
  • 재직자내일배움카드(근로자카드)로만 출석체크 가능
  • 80% 이상 출석 시 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