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 과정명 | (분쟁유형별) 민사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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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| 20.06.14 |
종료일 | 20.08.09 |
요일 | 일 |
시간 | 10:00~17:00(주말) |
훈련일수 | 6일 |
총 훈련시간 | 36시간 |
훈련비 | 340,000원 |
교수명 | 이천교 법무사 |
본 과정은 민사실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서식 및 최근 대법원판례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하여 각 분쟁유형별 소장,준비서면작성등에 대한 훈련이 가능합니다.
민사서류작성에 필요한 소가계산방법 및 당사자표시,사건의 표시 방법등에 대한 훈련과 사건유형별 청구취지,청구원인 작성 훈련이 가능합니다.실제 민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법무사,변호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하여,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입증방법,첨부서류등에 대해 현장실무에 기반을 둔 훈련과정입니다.
민사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실제CASE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로,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무자를 위한 과정입니다.
▶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
▶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
▶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(새마을금고 직원)강사
▶ 신용정보협회 강사(채권관리방법)
- 법무법인,법률사무소 직원과 민사사건을 담담하는 공기업 직원 및 일반기업체 법무팀등에서
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.
- 민사소송에서 소장,준비서면,답변서등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.
-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청구취지,청구원인 작성등 업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.
근로자(내일배움카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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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(우선지원기업) | 135,360원 - 국비 100% 지원 (204,640원) - 자부담금 135,360원 |
대규모기업 정규직 | 170.830원 - 국비 80% 지원 (163,712원) - 본인부담 20% (40,928원) - 자부담금 135,360원 | |
▷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국비지원100% 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~80% 국비지원 (100인 이하 회사, 만 45세 이상,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,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에 한함) ▷ 우선지원기업이란 보통 100인 이하 회사를 말하며, 그 외에는 대규모기업입니다. ※ 예외: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, 건설업/광업/운수업/창고업/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이면 우선지원기업에 속함. ▷ 재직자(근로자 내일배움카드)는 교통비, 식비, 교육참여수당, 취업 시 본인부담금(자부담금)환급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 ▷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수강 불가 |
일반인(일반수강생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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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| 340,000원 (교재비 포함) |